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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불법 판매사이트 1분기 72건 적발

음라휘어 2024-07-01 (월) 01:19 4일전 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1∼3월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업체에 대한 약사감시 결과 인터넷상에서 불법 판매된 비아그라 등 총 72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의약품 제조·수입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6개 지방식약청에서 올해 1·4분기동안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국내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무허가 부정·불량의약품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57건을 적발했다.조사 결과, 무허가 부정·불량 의약품 판매처 대부분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외국 사이트로 국내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배송되는 방식으로 확인됐다.식약청은 무자격자의 인터넷 무허가 의약품을 광고·판매한 ‘베비야’ ‘두드림’ 등 사이 시알리스 판매처 트를 고발 조치하고 수사를 의뢰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폐쇄를 요청했다.한국파마와 경동제약 등 5개 업체는 원료에 대한 순도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등 의약품 품질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적발 돼 행정처분했다. 또 한국얀세, 유유제약, 대구약품 등 의약품의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거나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 의약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도매상 등 10개 업체에 시알리스 가격 대하여도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구미제약, 스카이뉴팜 등 품질 부적합 의약품 회수조치가 미흡한 제조업체 3개사와 회수대상 품목을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4개사를 적발,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실시했다.식약청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한 무허가 부정·불량의약품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과대광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 시알리스 정품 단했다”며 소비자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지난 4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신설된 ‘사이버수사팀’과 연계하여 사이버상의 불법 부정·불량의약품 근절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이세경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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